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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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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화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정의 :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성 요건

  1.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행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도달: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3.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 컴퓨터, 우편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처벌

  •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요 포인트

  •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인식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 통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가해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