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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서도 명예훼손, 무고죄,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등은
발생 빈도가 높으며,잘못된 대응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범죄 유형입니다.
🎲 도박에 관한 죄
- 도박(형법 제246조): 도박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순 오락 정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습적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박개장(형법 제247조):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 스포츠 도박(스포츠토토 발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허위 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무고
- 무고(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허위 사실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공무원의 직무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속임수로 공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동복지에 관한 죄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 아동 매매: 10년 이하의 징역
- 성적 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각 범죄는 유형과 행위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조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