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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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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제작, 배포, 유포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음란물 소지·제작·배포 관련 범죄 및 처벌 규정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부터 불법 촬영물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며, 행위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
영리목적 판매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배포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배포·제공·광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
반포·임대·제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합성·편집·가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의 소지·구입·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영상물의 합성·가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배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음란한 정보 배포·판매·임대·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상대방 연령 확인 및 표시 의무 위반 시 처벌.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 음란물 배포, 판매, 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의사항
음란물 관련 범죄는 행위 목적(영리·비영리)와 대상(아동·청소년 포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