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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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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반영하여,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
- 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수하며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1조).
🤝 성매매 알선
- 정의: 성매매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행위.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19조 제1항).
- 영업적 목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9조 제2항).
📢 성매매 광고
- 정의: 성매매를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제작·배포하는 행위.
- 처벌:
- 광고 게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0조).
- 광고물 제작·배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력에 의한 성매매
- 정의: 폭행, 협박, 위계(기만) 또는 위력(권력)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18조 제1항).
- 중대한 장애인을 강요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감금하거나 마약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매매
- 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하거나 이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
- 처벌:
-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
📌 주요 포인트
성매매 및 알선은 개인 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광고, 영업적 목적, 강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강압적 수단을 동반한 경우 가중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더욱 엄격히 다뤄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