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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죄의 종류 및 처벌 형량, 양형기준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도덕적·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됩니다.

뺑소니

1. 뺑소니 범죄의 종류

뺑소니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사망 사고 뺑소니

  •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가해자가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상해 사고 뺑소니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조나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재산 피해 뺑소니

  • 다른 차량, 시설물 등을 손괴하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처벌 형량

뺑소니는 사고의 결과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망 사고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뺑소니로 인한 사망 사고는: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 사고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 피해

  •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 재산 피해만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도주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

3. 양형기준

한국 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뺑소니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중 요소

  •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 사고 직후 고의적으로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방치한 정황이 명확한 경우.
  •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경우.

감경 요소

  • 사고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거나 피해자 구조를 시도한 경우.
  • 사고의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한 경우.

처벌 수위 예시

  • 사망 사고: 무기징역 또는 5~10년 이상의 실형.
  • 중상해 사고: 3~7년의 실형.
  • 경상 사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4. 뺑소니 범죄의 특징 및 대응

법적 의무

  •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 후 피해자를 구조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뺑소니 범죄로 간주됩니다.

보험 및 피해 보상

  • 뺑소니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정부는 정부보장사업을 운영하여, 가해자가 미지급한 피해 보상을 지원합니다.

도주 행위의 심각성

  •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를 일으킨 것보다 사고 후 도주가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5. 예방과 대처 방안

  1. 운전자의 책임 의식 강화:
    •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정차하고 구조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2. CCTV 및 블랙박스 증거 활용:
    • 도주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블랙박스와 CCTV가 적극 활용됩니다.
  3. 피해자 지원:
    •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정부 보장사업 등을 통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선 심각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사고를 신고하는 것이 법적·도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