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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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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더욱 강화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
- 타인의 신체 일부,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동의 없이 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정의: 타인의 신체 일부, 성행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지하철,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행위.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 정의: 불법촬영물 또는 타인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웹하드, SNS, 단톡방 등에 업로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유포협박
- 정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
- 처벌:
-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로 권리행사 방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적 범죄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합성 제작 및 유포
- 정의: 딥페이크 등으로 타인의 얼굴, 신체이미지,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하여 유포하거나 반포하는 행위.
- 처벌:
- 제작 및 반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
- 정의: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 유통 및 소비
- 정의: 음란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 없이 유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 처벌:
- 음란물 유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온라인 그루밍 처벌
- 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대화나 성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특례
- 정의: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를 조사하거나 법원의 허가로 위장수사를 수행하는 제도.
-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또는 아동을 이용한 성적 학대 행위.
- 처벌:
-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 및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 성적 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복지법 제71조).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정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피해자 정보 유출 금지
- 정의: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처벌:
- 일반 성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시작해 유포, 협박,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강력히 처벌됩니다. 초기 법적 조력과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